7년이상 경유차 폐차하면 보조금
수정 2012-08-04 01:26
입력 2012-08-04 00:00
서울시 150만~700만원 지원
조기 폐차하면 소형차량은 최대 150만원, 대형차량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량가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와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차량가액의 90%까지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관용차를 제외한 7년이상의 경유차 ▲서울·경기·인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 ▲확인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개조를 하지 않은 차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지난 차 등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신청하면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8-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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