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주민에 1조원대 파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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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24 00:00
입력 2012-08-24 00:00

서부이촌동 보상계획안 확정

개발 보상과 관련해 갈등을 빚던 서울 용산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법적 보상금 외에 1조원으로 추산되는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서부이촌동 보상 계획 및 이주 대책’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보상 계획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어질 이주자용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공급면적 이내 범위에서 일반 분양가보다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평균 보상 단가 기준은 서부이촌동 대림·성원아파트의 평균 보상 단가로 결정됐다.

또 이주 대책 기준일인 2007년 8월 3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형 면적에 한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아파트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받게 됐다. 이주지원금은 기존 동의자 955가구에는 3500만원, 동의서 미제출자에게는 3000만원이 지급된다.

세입자를 위한 특별 보상안도 마련됐다. 이주 대책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보상 계획 공고일까지 전·월세로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드림허브는 오는 30일부터 보상 계획과 이주 대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개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8-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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