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형마트 月 1~2회 영업제한
수정 2012-09-04 00:28
입력 2012-09-04 00:00
의무휴업 조례 6일 개정될 듯
구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구의회에 상정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 따라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재량을 규정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해 평일에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6일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개정안이 본의회를 통과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례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전통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휴무일정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달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9-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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