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땐 부모 거부해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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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05 00:00
입력 2012-09-05 00:00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4일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 조사원을 동원해 적극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친부모여서 조사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민간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다 보니 강제성이 떨어져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1577-1391’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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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아동학대 건수는 841건으로, 이 가운데 84.3%가 친부모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6곳의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자가 현장 조사를 담당해 부모가 강하게 거부하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즉각 개입을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인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1곳과 사례관리와 치료만을 담당하는 6곳의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로 체계를 개편했다.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는 2014년까지 9곳으로 늘어난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는 아동학대 전문법률자문단과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가 구성돼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한다.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도도 연내에 도입한다.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금품을 주기보다는 표창 수여 등 신고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보상해 줄 방침이다. 또 학대 피해 아동 중 다수를 차지하는 초·중학생(7~15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시는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 아래 엄벌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행위 당사자를 고발하고 일정기간 신규아동을 배치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자격 취소, 행위 당사자 고발, 보조금 지원 중단(3~6개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가족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적극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규제나 제도의 강화보다 국민들의 신고 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같은 국가는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만큼 시민의 신고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입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거나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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