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립 보육시설 확충한다
수정 2012-09-13 00:32
입력 2012-09-13 00:00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건립
서울 광진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구립보육시설 확충사업에 나선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인 신축 공동주택이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구에 있는 어린이집 215곳 가운데 국공립은 21곳뿐이다. 하지만 구립 보육시설 하나를 세우는 데 10억~20억원이나 들어 큰 부담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상시 21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보육시설은 최소한의 법정 의무면적만 확보한 상태로 준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준공 후 구립 보육시설로 운영하려면 입주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대부분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민간 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광진구에서도 300가구 이상 단지는 29개나 되지만 구립 보육시설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구는 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보육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반영하되 가급적 어린이 놀이터 인근에 법정면적 이상을 확보해 보육시설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준공 후 최초 보육시설 운영방법은 의무 관리주체가 결정하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사업자와 구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9-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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