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 첫 재개
수정 2012-10-05 00:34
입력 2012-10-05 00:00
조례 개정… 22곳 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 14·28일 강제휴무
구는 4일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조례를 개정했다.”며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대형마트 측이 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자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했다.
구는 대형마트·SSM 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에 대해 전통시장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어 지난달 20일 해당 대형마트 등에 처분 통지를 보내고 26일 영업시간 제한 안내를 위한 공고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강서구에서는 오는 8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된다. 이번 달은 오는 14일과 28일이 의무 휴업일이다. 지역의 대형마트는 이마트 가양점 등 4곳, SSM은 롯데슈퍼 개화산점 등 18곳 등 총 22곳이다. 구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은 물론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소비문화의 다변화를 꾀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0-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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