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주차 안 돼요
수정 2012-10-05 00:36
입력 2012-10-05 00:00
성동구 단속 강화·10만원 과태료
단속 대상은 장애인주차전용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 등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호 교통지도과장은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0-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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