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국내법 준수 여부 전방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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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09 00:00
입력 2012-10-09 00:00

휴일 ‘배짱영업’ 강행에 서울시 ‘칼 빼들었다’

서울시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국내법 준수 여부 집중점검을 10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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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소방·건축·식품위생 등에 대한 국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코스트코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계속해서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의무휴업 위반행위 제재 수단인 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너무 낮아 효과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를 상대로 실효성을 갖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예정이다.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통한업발전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통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트코가 입점한 영등포·서초·중랑구 등 3개 자치구도 의무휴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코스트코는 대구 북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부산 수영구, 울산 북구 등 전국에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전국 영업점에서 모두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달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0-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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