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女性에 눈뜨다
수정 2012-10-09 00:00
입력 2012-10-09 00:00
자치단체 성평등 고려 편성확대… 동작구 정책발굴·영향분석 토론
이 자리에서 오나경 동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올해부터는 각 자치구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여성을 위한 자치구의 예산 반영 추세를 언급했다. 성인지 예산은 남녀 특성과 차이를 반영해 효과가 평등하게 이뤄지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호주가 1984년 첫선을 보였다. 지금은 전 세계 70여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두 배라는 점을 고려해 여성 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오 국장은 “모니터링 운동과 함께 자치구 차원의 여성예산 감시할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동작구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10-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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