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직비리 신고 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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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12 00:00
입력 2012-10-12 00:00

청렴조례 제정·시행

중구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청렴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을 규정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구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등이다. 또 알선·청탁 행위와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서면 제출이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할 경우 구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나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뒤 추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등은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들은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미 감사부서 및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해 조사·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0-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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