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근처 10m 담배 못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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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20 00:45
입력 2012-10-20 00:00

서울시의회 흡연 금지 조례안

서울시의회가 미성년자들이 자주 오가는 시설 주변에서는 아예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내놨다.

19일 남재경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관련 시설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은 어린이집과 도서관, 놀이터 등 어린이 관련 시설 반경 10m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또 학원버스 등 어린이 수송용 승합차 반경 10m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 1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금연구역 확대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어린이 관련 시설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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