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내부비리 신고제 운영
수정 2012-10-23 00:27
입력 2012-10-23 00:00
감사담당관 핫라인 개설·운영
핫라인을 통해서는 인사상 불공정 행위,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부당한 업무 지시,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청탁, 기타 조직 내 부조리 등을 신고·상담할 수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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