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구정 감시
수정 2012-10-26 00:30
입력 2012-10-26 00:00
관악, 임기 2년 옴부즈맨 시행
주민감사 옴부즈맨은 기존 공무원 감사관과 별도로 주민이 직접 민원을 받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를 조사해 시정조치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0일 전직 공무원 김용삼(73)씨, 건축사 김진홍(52)씨, 변호사 김태현(43)씨 등 3명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하고 별도 옴부즈맨 사무실을 설치했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맨들은 구청장이 의뢰한 사안, 장기 미해결·반복 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구청 내 주요 감사 참관 등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주민들이 요구로 시작되는 감사업무도 맡는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50명 이상이 서명해 감사를 요구하면 옴부즈맨은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 처리하게 된다.
정석기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주민 요구에 적극 반응하는 소통 행정이 실현될 것”이라며 “옴부즈맨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기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0-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