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앞 바가지요금 사라진다
수정 2012-11-07 00:20
입력 2012-11-07 00:00
내년 가격표시제 집중 단속 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
가격표시제는 라벨, 꼬리표 또는 진열대를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개별 상품 가격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도 면적 17㎡ 이상 매장에 적용하도록 돼 있어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일대 상점들 대부분도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구가 이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매점포 등을 제외한 17㎡ 이하 규모 소매 점포까지 이를 전면 적용하게 됐다.
구는 지난달 해당 점포 등을 모두 방문해 업주 면담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새달 한달간을 중점관리지역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해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새해부터는 가격 표시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영남 지역경제과장은 “이 일대는 업종 및 점주 변경이 잦아 해당 지역 전체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바가지 요금 근절 및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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