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암동 2가 59 등 ‘주민 반대’ 8곳 재개발·재건축 해제
수정 2012-11-09 00:00
입력 2012-11-09 00:00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주민 의사를 받아들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는 처음이다.
구역 해제로 지역주민들이 건물 신축이나 개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안암동2가 59 일대는 추진위원회 해산으로, 면목동 393 일대는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해제를 요청했다. 나머지 6곳은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의 결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면목동 1069 일대는 분양신청까지 끝났는데도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해제를 요청한 첫 사례다. 시공사는 투자한 20억원을 포기했다.
이용건 시 주거재생과장은 “주민공람을 마친 성북구 삼선동처럼 경기불황 속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해제를 요청하는 곳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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