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50억 옛청사 30년만에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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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30 00:38
입력 2012-11-30 00:00

한양학원에 승소 원심 확정

마포구가 한양학원과 벌인 토지 분쟁 소송에서 이기고 150억원 규모의 옛 청사 부지를 되찾았다. 29일 마포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마포구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양학원은 1977년 성산대로 개통 당시 대로변에 있던 소유 임야 중 일부를 개발하도록 허락해 달라며 마포구에 그중 1만㎡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구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한양학원 소유 임야 중 2만 4000㎡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승인해 개발이 시작됐다.

그런데 청사가 준공된 이후 이 땅은 한양학원 소유로 남게 됐다. 그러다 구가 2008년 한양학원에 기부채납 이행을 요구했으나 한양학원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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