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인형 정육점 35.5% 위생법규 위반”
수정 2012-12-07 11:16
입력 2012-12-07 00:00
위반 내용 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1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4곳,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미표시 4곳 등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시는 18개 축산물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점검해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3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시는 점검 기간 대형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에 유통 중인 총 179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220개 항목의 안전성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시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는 동네 정육점은 대형마트·백화점에 비해 위생점검 기회가 적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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