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 광고물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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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14 00:36
입력 2012-12-14 00:00
용산구는 연말을 맞아 각종 공연·행사 현수막, 음란·퇴폐성 전단,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평일 주간은 물론 평일 야간, 주말까지 진행된다. 불법광고물 유포가 야간, 주말에 기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구는 한강로, 한남로, 이촌로, 원효로 등 대로변과 숙대입구, 이태원, 용산역 등 지역 내 번화가를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연말 행사 현수막을 비롯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음란·퇴폐 광고물이 주된 단속 대상이다. 벽보, 전단, 입간판, 현수막은 적발 즉시 수거하며 음란·퇴폐 광고물은 고발 조치한다. 아울러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구는 국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내거는 광고물까지 적극 정비할 방침이다. 전안수 도시디자인과장은 “12월은 연말 분위기 탓에 불법 광고물이 평소보다 몇 배씩 늘어난다.”며 “무분별한 게시로 차량,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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