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인정한 청렴기관 동작구
수정 2013-01-03 00:40
입력 2013-01-03 00:00
권익위 평가 전국 자치구 6위
아울러 ▲청렴계약 이행 확인제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 동작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업무에 적용시켰다. 이 밖에 공직기강 상시감찰반 운영은 물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직자에 대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도입, 음주운전 비위 공무원에 대한 삼진아웃제 실시 등을 도입했다. 문충실 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최고 덕목”이라면서 “서울시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동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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