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식사접대 ‘청렴식권’으로 해결
수정 2013-01-30 00:36
입력 2013-01-30 00:00
구로구, 구내식당 이용 권장 새달 배부… 부패요인 차단
구는 청렴식권을 별도로 제작해 희망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청렴식권을 이용하는 부서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구는 청렴식권을 사용함으로써 부패 요인이 사전에 차단되고 기관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 상담시간을 단축해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각종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하기가 난감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다”면서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민원인과 마음 편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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