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1일부터 대형마트 규제 재개
수정 2013-02-01 00:08
입력 2013-02-01 00:00
시간 제한·일요일 2회 휴무, 위반 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구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0시~오전 8시 영업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매달 2·4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2월 의무휴업일은 10일과 24일이다.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업규제를 받는 은평구 내 업체는 이마트 은평점과 수색점 등 대형마트 2곳,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구산점 등 SSM 12곳이다.
구는 “지난해 5월 영업규제 조례를 시행했지만 대형마트 측 소송으로 중단돼 조례를 개정해 9월 공포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시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2-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