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위급상황때 ‘스마트폰 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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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12 00:00
입력 2013-02-12 00:00

서울메트로 하반기 상용화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는 11일 지하철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기만 하면 관제소에 바로 신고되는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해 하반기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칭 ‘시민안전망지킴이’라는 앱은 9월부터 가장 혼잡하고 범죄발생률도 높은 2호선에서 우선 활용하게 된다. 와이파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앱을 내려받아 환경설정에서 ‘지시 모드’로 입력해 놓고 위급상황 때 앱을 실행하면 신고 위치와 내용이 종합관제소와 서울메트로 콜센터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80명의 지하철 보안관이나 지하철 수사대가 즉시 출동한다.

지금까지 전동차 안에서 폭력 등 위험상황이 발생해도 육성 신고가 어렵고 문자로는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기 어렵고 조치에 시간이 더 걸려 실효성을 잃었다. 그러나 이번 앱은 성범죄, 소매치기, 응급환자 발생 말고도 잡상인이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전화로 신고하기 어려울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앱을 ‘평상 모드’로 설정하면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출구,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위치 등을 검색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 때 사당역에서 혼잡한 역사 내의 길을 알려 주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시험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3-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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