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민원 처리 출·퇴근 전후에도 OK
수정 2013-02-21 00:00
입력 2013-02-21 00:00
동대문구는 직장인 학생 등 바쁜 민원인들을 위해 ▲여권 신청 및 교부(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출생·사망·혼인신고, 개명신고 등 35종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매주 화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 등(매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43종의 업무에 대해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의 민원도 소홀하지 않고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구민이 찾아오는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는 유덕열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2012년 한 해 동안 민원여권과 전직원이 분야별로 2명씩 순환근무를 통해 여권발급 업무 3500여건,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0여건 등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민들 반응도 우호적이다. 한 구민은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해야 하는 출생신고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낼 뻔했는데, 구청에서 화요일마다 실시하는 연장근무 덕분에 무사히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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