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원룸·다가구 주택도 상세 주소 부여
수정 2013-03-01 00:00
입력 2013-03-01 00:00
우편물 전달 등 혼란 줄이게 올해부터 동·층·호 세분화
용산구는 주소 체계 혼란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원룸·다가구 주택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동, 층, 호를 세분해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도 같은 방법으로 상세 주소를 부여해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상세 주소 부여는 건물 소유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구조 확인 등 조사 과정을 거쳐 2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렇게 부여받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원룸, 다가구 주택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중개업소, 법무사를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안성길 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 대장 등 공적 장부의 표기를 일치시키면 주소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위치 찾기가 쉬워져 불필요한 사회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3-0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