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내용 문자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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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05 01:00
입력 2013-03-05 00:00

종로 첫 서비스 예산절감 기대

서울 종로구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달하는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등의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체납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별도의 안내에 노력했지만 체납자의 전화번호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심지어 전화번호가 틀린 사례도 있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기도 했다. 구는 등기우편으로 예고·통지·독촉 안내문을 보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상당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체납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는 수신여부 확인이 바로 가능해 사전예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내문 발송을 위해 소요된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건당 1800원인 등기우편료를 문자메시지(440원)로 대체할 경우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종로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건수는 21만 7188건에 이른다.

김영종 구청장은 “앞으로 체납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가 정착되면 우편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연간 24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3-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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