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뿌리뽑는 어르신들
수정 2013-03-12 00:26
입력 2013-03-12 00:00
구로 ‘수거보상제’ 실시

구로구 제공
구로구는 70세 이상 노인 32명을 선정해 불법광고물 수거반을 구성하고 활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어르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거대상은 전신주, 담장에 부착된 벽보나 도로변, 차량에 무단 배포한 전단지다. 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도시환경 개선 등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
구는 지난달 동별 신청을 받아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참가 노인은 각자 거주지 인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불법광고물을 확인하면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제거작업을 돕게 된다. 구는 매주 최소 1회 이상 종류별 수거수량을 엄격히 확인해 대장에 기록하도록 했다. A3 용지 이상 크기의 벽보는 장당 50원, A4 용지 이하 전단은 장당 20원씩 활동비로 지원하며 월 최대 20만원 이내로 개별지급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3-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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