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접수
수정 2013-03-28 00:20
입력 2013-03-28 00:00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서울에 2년 이상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30명 미만의 소기업은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 해당된다.
구 일자리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구 심사와 서울시 최종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28일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금천구에서는 16개 기업이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등 20여 가지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정책과(2627-2043)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3-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