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판매 제한’ 재검토하나
수정 2013-04-02 00:00
입력 2013-04-02 00:00
여론조사서 74%가 반대, 국회 공청회 일정도 못정해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형마트 판매제한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8일 담배·소주·맥주·막걸리·두부·콩나물 등 51개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 국회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시는 공청회를 위한 일정을 잡지 못한 데다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공청회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면서 “법 개정 추진 여부에 대해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시는 지난해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보조를 같이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법안은 담배·쓰레기봉투·두부 등의 일부 품목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체 법안이 마련돼 폐기됐다. 사실상 국회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이상 시가 대형마트 판매 제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합정동 홈플러스 사례처럼 골목상권과 대형마트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분쟁해결 매뉴얼로 사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한 의원은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한다는 발상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심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4-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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