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사실상 철회
수정 2013-04-09 00:32
입력 2013-04-09 00:00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발표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은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비춰져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8일 각계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며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이 확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시민의 74.3%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 실장은 “특정 품목 판매제한 권고는 우선 대형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면서 “기존 상권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어도 합의가 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제한 권고 품목도 연구용역 결과인 51개 품목을 포함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품목 중 일부만 선택해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형마트에 대한 판매품목 제한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시는 대형마트의 일부품목 판매제한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공청회 등을 추진했지만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실무자는 최근까지도 “국회에 대형마트 일부 품목을 판매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보조를 같이할 수 있다”고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대체 법안이 마련돼 폐기된 상태였다.
한 유통점주는 “서울시가 어설픈 정책발표로 혼란과 함께 행정불신만 키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과 중소 납품업체 관계자 2000여명은 당초 9일 낮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품목 제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서울시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보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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