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버스전용차로 위반 6월부터 온라인신고 받는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4-17 00:00
입력 2013-04-17 00:00

사진 올리면 확인 후 과태료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에 신고해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카파라치’와 같은 직업적인 신고 행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은 주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위반 시간은 보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위반의 경우 오전 7시∼오후 10시다. 전용차로의 경우 차로별 운영 시간이다. 특히 위반 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로 촬영해야 한다. 1차 촬영 후 주정차 위반 또는 전용차로 통행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뒤 촬영한 2차분까지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위반 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 배경과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식별돼야 한다.

위반사항 발견 뒤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 접속해 실명 확인을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반사항 증명 땐 사전 예고한 후 1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해당자에게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안전행정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 기존 스마트폰 앱을 보완,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내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적발 건수는 연평균 300만건으로, 올 들어 2월까지 39만 3600여건에 이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3-04-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