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버스전용차로 위반 6월부터 온라인신고 받는다
수정 2013-04-17 00:00
입력 2013-04-17 00:00
사진 올리면 확인 후 과태료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위반 시간은 보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위반의 경우 오전 7시∼오후 10시다. 전용차로의 경우 차로별 운영 시간이다. 특히 위반 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로 촬영해야 한다. 1차 촬영 후 주정차 위반 또는 전용차로 통행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뒤 촬영한 2차분까지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위반 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 배경과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식별돼야 한다.
위반사항 발견 뒤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 접속해 실명 확인을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반사항 증명 땐 사전 예고한 후 1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해당자에게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안전행정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 기존 스마트폰 앱을 보완,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내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적발 건수는 연평균 300만건으로, 올 들어 2월까지 39만 3600여건에 이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3-04-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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