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
수정 2013-04-24 00:00
입력 2013-04-24 00:00

대상이 되는 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운데 100가구 이상이 들어서는 주거용 신규 건축물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택 가운데 15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신규 건축물 ▲500㎡ 규모 이상의 일반 음식점이 포함된 신규 건축물 등이다.
구는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150가구 미만의 준주택, 500㎡ 미만의 일반음식점에는 음식물 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 모든 건축물에는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 용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구는 음식물 쓰레기 대형감량기가 보급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 외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지역 184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적은 공동주택을 선정해 청소용품을 지원하는 행사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별 경쟁을 유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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