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퇴폐업소에 7억6500만원 ‘유흥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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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08 00:00
입력 2013-05-08 00:00

1500곳 단속… 18곳에 과세

서울 강남구는 유흥접객행위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18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일명 ‘유흥세’ 7억 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유흥세는 지방세법 제13조와 제111조에 따라 단란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영업하는 경우 재산세, 취득세를 평균 10배 이상 중과세하는 것이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500여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도 퇴폐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이 같은 철퇴를 내렸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영업장을 지하에 두거나 건물 상층부에 두고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유흥주점이라 하더라도 유흥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객실 수나 면적을 적게 신고하거나 기계실이나 창고 등을 개조, 불법 확장한 경우도 적발해 예외 없이 유흥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선 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무허가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바로 고발 조치하고 있다. 구는 이처럼 단속을 강화해도 현재 법 규정으로는 불법 퇴폐행위 근절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불법행위가 1년에 3번까지 적발되지 않는 이상 허가 취소가 불가능하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을 지연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계도 위주나 민원신고 위주의 점검을 하겠지만 성매매 알선 등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5-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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