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5급 이상 간부 청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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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10 00:10
입력 2013-05-10 00:00

청탁·탈세 등 25개 항목 심사…승진 때 인사자료로 활용 계획

노원구가 13일부터 10일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구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승진 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평가를 잘 받은 상위 20% 간부들은 내부 게시판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9일 이같이 밝혔다.

평가항목은 직무 청렴성(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등), 청렴 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내부 설문 평가와 준법성을 평가하는 세금납부, 음주운전 등 계량 평가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3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내부 설문 평가는 ▲학연·지연 등 연고 중심적 업무 처리 ▲금품 수수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알선·청탁과 특혜 제공 ▲직무 관련 정보 사적 이용 ▲사생활 문란 등을 평가단이 설문해 점수를 산출하며 항목당 점수는 최하 1점, 최고 10점으로 세분화돼 있다. 준법성 평가는 ▲체납·탈세 ▲복무 위반 ▲복무 도로교통법 위반 ▲복무 재산 불성실 신고 ▲복무 청렴 교육 이수 등의 자료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단은 구 내부의 상위 평가단, 동일 직급의 동료 평가단, 피 평가자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가운데 2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 하위평가단으로 구성된다. 또 평가단 그룹별 가중치를 상위 평가단 30%, 동급 평가단 20%, 하위 평가단 50%로 달리해 공정성을 높인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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