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범벅 정수기
수정 2013-05-25 00:00
입력 2013-05-25 00:00
서울시, 대형 목욕장 30%·가정집 50% 식수 부적합 판정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지난 16일까지 목욕탕을 포함한 1400㎡ 이상 대형 목욕장업소를 단속,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가 16건, 무신고 영업이 11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보관이 2건, 원산지 거짓표시 2건, 무표시 식품원료 사용 1건 등이다. .A업소의 경우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정수기 물에서 수질기준치의 61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먹는물 수질기준을 위반한 1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당 자치구에 의뢰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무신고 영업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집에서 쓰는 렌털 정수기의 경우 법적으로는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희망자들 가운데 샘플링기법으로 선발된 가정에 대해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0곳 가운데 53곳은 관리소홀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먹는 물 기준의 최고 110배에 이르는 세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2곳에서는 총대장균군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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