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주택 수리에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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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08 00:00
입력 2013-06-08 00:00

보증금 1억 5000만원·60㎡이하 대상 장기 안심주택 모집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입자에게 6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전세를 공급해야 하는 게 조건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시범사업 대상 주택 10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 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 동안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어진 지 15년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 주택이다.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까지 허용된다. 또 5인 이상이면 전세보증금 기준이 2억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주택 소유자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아 주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세입자는 전세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개·보수 공사는 방수, 단열, 창호·보일러 교체,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구조 성능을 높이는 데 한정된다.

단순 도배나 장판 교체, 싱크대 및 신발장 교체 등과 같은 공사는 지원받지 못한다. 한편, 7월 SH공사의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은 8∼9월에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6-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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