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포커스] 강성길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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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18 00:18
입력 2013-06-18 00:00

“신탁부동산 악용 탈세, 법 개정 필요”

“2012년 기준으로 서초구의 신탁부동산 관련 체납액은 185억원이나 됩니다. 여기만 해도 이런데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 금액이 상당할 겁니다. 있는 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현실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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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길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수 확보 방안 및 세금 낭비 활동을 막는 의정 활동에 유달리 적극적이다. 특히 신탁부동산을 이용한 재산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011년 서초구 예산 결산 과정에서 한 건물 부동산 주인의 재산세 체납액이 몇억원이나 됐는데도 명의신탁 탓에 재산 압류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 신탁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유지 관리나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수탁자(납세관리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을 말한다.

본래 건물주가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행정기관이 재산세 회수를 위한 재산 강제 압류 등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신탁법 제22조 강제 집행의 금지 규정에 따라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납세의무자(위탁자)의 체납액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체납에 따른 강제 집행 시행 등 실효성 확보에 관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 1분과), 국회, 안전행정부, 법제처, 국세청 등에 제출했다. 신탁법 22조 강제 집행 금지 규정과 관련됐다. 먼저 ‘신탁등기 이후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가 부과된 경우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 지방세법 44조(연대 납세 의무)에 신탁 관계가 종료된 뒤 위탁자가 탈세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지방세를 연대해 낼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조항 신설 등 법 개정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국회와 청와대 등에 건의했지만 어느 기관도 답변을 해 주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부당한 세금 탈루 현상과 불필요한 세금 낭비 등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6-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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