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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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0 00:28
입력 2013-07-10 00:00

마포구 부동산중개업 등록 사전 예약 땐 방문해 처리

마포구는 9일 ‘구청 무방문 부동산중개업 신청 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받아 주는 제도다. 중개업자가 신규 등록을 사전예약해 두면 등록완료 때까지 전 과정을 구청 직원들이 직접 중개업소 현장을 방문해 처리해 준다.

해당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중개업소 개설 예정지, 등록예정지 사전접수 조회 등을 통해 사무실 개설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해 준다. 이상이 없으면 구청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건물의 적법성, 사무소의 이상 유무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사전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 곧바로 ‘부동산 개설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구청 광고물관리 담당 부서를 찾아가 써내야 했던 ‘옥외광고물 사전안내 동의서’도 함께 작성한다. 그 다음 구청 직원이 중개업소 개설 등록증과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함께 준비해 사무실로 방문해 직접 전달하면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사전 예약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 신규 개설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전 과정을 처리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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