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혁신학교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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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2 11:30
입력 2013-07-12 00:00

시의장 권한으로 상정 보류…진보진영 반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2전3기’ 끝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12일 본회의 안건에서 서울혁신학교조례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은 “서울혁신학교조례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반대여론이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할 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의장 권한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간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실한 결과물이 필요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혁신학교조례안은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감이 혁신학교의 지정·취소는 물론 운영·평가, 예산·행정·연수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혁신학교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조례안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교총 등 보수교육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진보 진영의 시의원과 교육의원들은 서울혁신학교조례안 상정이 무산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조례안을 상정할 다른 수단이 없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자동상정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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