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활성화·부부의 날 기념, 모범조례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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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7 00:00
입력 2013-07-17 00:00

서울시 공익활동 촉진 등 7개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는 지난 5~6월 새로 만들거나 완전 개정된 조례 가운데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발의자 신원철 서울시의원) 등 7개 조례를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조례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자 윤두호 제주도의회 의원)도 포함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발의자 최창식 중구청장), 경북 영주 특수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발의자 김주영 영주시장), 전북 남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자 이환주 남원시장), 전남 여수 마이스산업 육성조례(발의자 김충석 여수시장), 경남 창원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발의자 박해영 창원시의원) 등 5건이 뽑혔다.

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센터장은 “서울시 조례의 경우 대부분 시민단체가 인원 5명 미만, 예산 1억원 미만인 상황에서 비영리 조직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정당성, 경제성, 민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주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한 상황에서 지역 특성을 잘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모범조례상은 올해 제정됐다. 선정증서 수여식은 오는 22일 오후 2시 한양대에서 열린다. 수상자는 독일 지방자치단체 현장 교육 참여 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7-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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