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등·초본 등 8종 발급 수수료 없앤다
수정 2013-08-02 00:00
입력 2013-08-02 00:00
무인발급기 무료이용 서비스
1일 구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전환되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통합민원창구 발급 때 각 400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8종(통합민원창구 발급 때 각 1000원)이다.
구 관계자는 “수수료 절약에 따른 구민의 만족도를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무인민원발급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사업은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수수료 면제 시행을 통해 제증명 발급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분산 유도함으로써 동 주민센터가 복지 서비스 기능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연신내·구파발역(지하철 3호선), NC백화점(불광점), 이마트(은평점), 구청(1층 안내데스크 옆), 각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9만 5816건의 제증명을 발급했다. 월평균 1만 5970건에 이른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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