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사전검사’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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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3 00:28
입력 2013-08-03 00:00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오염도를 사전 측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본산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2일 “농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처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잔류검사를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차단하도록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교육청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실태를 검사해 해당 학교에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방사능 공포’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수산물만 통관시키고 있고, 후쿠시마현 등 8개현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8-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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