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광진씨’
수정 2013-08-06 00:18
입력 2013-08-06 00:00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문자서비스로 알려줘
광진구에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사라진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지역에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 번호를 인식해 단속 경고 메시지가 발송되고 5분 경과 후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아 단속이 확정되면 단속 사항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차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문자 알림 서비스가 가능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천호대로와 능동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33대와 이동 차량용 2대가 있다.
알림 서비스 신청은 구 홈페이지나 구 교통지도과(450-7968), 동 주민센터 등에서 연중 가능하다.
구는 주정차 단속 문자 서비스 홍보용 현수막을 건대사거리와 동서울터미널, 지하철 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걸었으며 홍보 안내문도 2만부를 제작해 나눠 줬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 중복 단속 사례가 없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8-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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