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필요하지만 인권도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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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6 00:18
입력 2013-08-06 00:00

성북구, 인권영향평가…범위축소·자진철거 권고

성북구가 행정대집행이 거주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했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위원회가 정릉동을 찾았다. 정릉천 산책로 조성 구간 가운데 이달 중 행정대집행으로 부분 철거할 주택을 방문한 것. 이 주택의 소유주는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 보상받은 부분에 대한 자진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위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될 주택의 면적, 범위, 실제 위치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분 철거해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과 안전 등이 보장되는지 점검했다.

평가위는 세입자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 행정대집행 예정 범위를 축소해 철거하기로 담당 부서와 합의했다. 소유주와 재협의를 통해 강제 철거가 아닌 자진 철거를 유도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담당 부서는 소유주가 자진 철거를 끝내 거부하더라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맞춰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2011년 인권 조례를 제정한 뒤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해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과거 행정대집행의 경우 현실을 고려하기보다는 법대로 실시하기 일쑤여서 민원이 많았다”며 “이에 따른 인권 침해를 줄이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8-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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