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산 2억 미만 생계형 노점만 허용
수정 2013-08-07 00:30
입력 2013-08-07 00:00
區, 가이드라인 15일 적용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월 노점 관리 운영 규정을 제정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가로 노점 총 544곳을 대상으로 재산 실태 조사를 벌였다.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와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노련) 등에 가입된 노점 183곳은 재산 조회를 거부해 전체의 54%인 294곳에 대한 재산 조회가 이뤄졌다. 재산 조회 결과 비생계형은 총 11명으로 ▲2억원 이상~2억 6000만원 이하는 6명 ▲2억 6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 2명 ▲3억원 이상은 3명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3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노점상 가운데는 전체 재산이 6억 5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를 토대로 오는 15일까지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하계·노원역 주변 지역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수락산 등산로 입구 등 3개 지역의 가로 노점 45개에 대한 정비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45개 가로 노점 가운데 수락산 등산로에 있는 4곳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구 노점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인적 사항과 재산 및 금융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주택, 차량, 금융 재산 등 거주 실태와 재산 현황을 파악한 상태다.
재산 조회 결과 2인 가구 기준 2억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생계형 노점은 지역 내 거주 1년 이상인 경우를 선별해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 재배치해 노점을 허용하고 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의 이 같은 방침에 전노련과 민노련 등은 반발하고 있다. 구의 노점상 재산 실태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전노련 회원 등 2000여명이 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김성환 구청장은 강경한 태도다. 구에 접수된 민원의 10%가 노점에 관한 것으로, 주민들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존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 조회 등을 통한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구분해 허용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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