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층간소음 제로도전…‘30세대이하’ 기준 첫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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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27 00:32
입력 2013-08-27 00:00

건축 심의때부터 엄격 적용

층간소음이 이웃 사이를 파괴하며 사회를 좀먹고 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은 2005년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준이 부족하나마 마련됐다. 하지만 건축허가 대상인 30가구 이하 중·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련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층간소음 문제에서 이웃 간 배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인 것이다.

도봉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소규모 공동주택 층간 소음 제로화에 도전한다.

구는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개선 기준을 세워 건축 심의 및 건축 허가 단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바닥판을 설계하고 시공 기준을 수립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구가 도입한 기준에 따르면 20~30가구 사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국토교통부 기준 표준바닥구조 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또 층간 바닥충격음 권장기준 적합 여부를 인증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20가구 미만인 다세대주택 등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받는다. 구는 오피스텔의 경우 30호실 이상은 의무 적용토록 하고, 20호실 이상은 권장 적용키로 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 분쟁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8-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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