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길 13일부터 금연
수정 2013-09-11 00:27
입력 2013-09-11 00:00
종로구는 인사동길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오후 2시 남인사마당에서 ‘인사동길 금연구역 지정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 앞서 인사동길 가로등마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했다. 금연구역 지정 구간은 인사동 72~관훈동 136에 이르는 690m 보도다. 하루 유동인구가 평일 3만∼5만명, 주말과 공휴일 7만∼10만명에 이른다. 종로 관광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종로를 방문한 관광객 중 84.3%가 인사동을 방문할 만큼 대표적인 관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인사동길 금연구역 지정이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를 만드는 데 작은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9-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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