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육의전 유적 터 빌딩 건축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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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5 00:00
입력 2013-09-25 00:00

박물관 개관 등 약속 안지켜… 구청이 관리소홀 지적도

서울 종로구는 문화재가 발견된 육의전(六矣廛) 유적 위에 빌딩을 지은 뒤 유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건축주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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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육의전 빌딩 건축주 이모(70)씨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5년전 공사 현장에서 육의전 유적이 나오면서 건축주 이씨와 문화재청은 갈등을 빚었다. 이씨는 지하에 박물관을 짓기로 문화재청과 합의하고 2010년 건물을 준공할 수 있었다. 이후 이씨는 박물관 운영을 위해 건물을 8층에서 9층으로 증축해야 한다고 문화재청과 종로구청에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하 1층과 증축된 공간을 임대한다고 광고하고 육의전박물관도 개관하지 않았다. 이에 건물사용승인을 해준 해당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박물관을 개관했지만 기본 시설도 갖추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박물관 등록 등 이행을 촉구했지만 진행되지 않아서 이번에 고발하게 됐다”며 “향후 건물주의 이행 여부에 따라 고발 이후 상황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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