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문턱 낮춘다
수정 2013-10-15 00:00
입력 2013-10-15 00:00
장례비 마련한 노인들 제외돼 금융재산 1000만원으로 완화
서울시는 14일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기준을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제적인 부양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란 박원순 시장의 대표 공약인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의 세부 사업 가운데 하나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법정 요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정한다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소득평가액으로 판별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절반 수준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금융재산 기준을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한 것은 장례비용 문제 때문이다. 노인들의 경우 자신이나 배우자가 숨졌을 때에 대비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장례비용을 마련해 두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돈 때문에 금융재산 기준에 걸려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다.
또 서류상으로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락이 끊긴 경우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양을 기대하거나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 자치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부양의무 거부 혹은 기피를 심의해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짓도록 했다. 부양의무자가 딸일 경우 소득재산기준을 공적조회만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그간 전월세계약서 제출 등 서류가 복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10-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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