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교통민원 심의 주민들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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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7 00:10
입력 2013-10-17 00:00

택시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 내년부터 심의委서 공정해결

동작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회원 및 교통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교통 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와 마을버스 승차 전 출발 등 각종 교통 민원으로 신고자와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이 잦아 심의위를 꾸려 공정한 민원 해결에 나선 것이다.

지난 14일 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심의위 설치 및 운영조례안 통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는 교통 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의무, 운영 등 사항을 담고 있다. 교통 민원신고 심의위는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와 버스 등의 법규위반 사항을 심의한다. 현재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운영 중이다.

또 위원 구성에 교통위반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 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와 교통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교통불편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0-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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