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교통민원 심의 주민들이 나선다
수정 2013-10-17 00:10
입력 2013-10-17 00:00
택시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 내년부터 심의委서 공정해결
지난 14일 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심의위 설치 및 운영조례안 통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는 교통 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의무, 운영 등 사항을 담고 있다. 교통 민원신고 심의위는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와 버스 등의 법규위반 사항을 심의한다. 현재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운영 중이다.
또 위원 구성에 교통위반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 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와 교통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교통불편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0-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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