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포커스] 정형기 마포구 의장
수정 2013-10-25 00:12
입력 2013-10-25 00:00
무허가 가게 허가에 앞장… 서민 생계도 숨통
“현장에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읽어내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서민숙원 사업을 잘 해결했다는 게 가장 뿌듯한 기억이 아닐까 합니다.”
특정건축물이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건물, 일단 승인은 받았으나 이후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승인을 다시 얻지 못한 건물을 말한다. 이런 건물들은 영업시설로 등록도 안 되고, 관리를 위한 보수공사도 안 된다. 거기다 적법하게 고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더러는 고의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서민들이 생활터전을 잡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별조치법은 이를 양성화하는 장치다. 정 의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법을 엄격히 지키기보다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양성화해 주자는 쪽이다. 정 의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도 고맙다고 손잡아 주는 동네 어르신들을 만날 때면 구의원의 의정활동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어 뿌듯해진다”며 웃었다.
정 의장이 또 보람으로 여기는 것은 세입을 늘린 것이다. 복지 등 여타 사업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433억 8300만원의 징수율을 11%에서 15%로 끌어올리도록 마포구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조성되는 10억원은 공공근로사업, 경로당 확충,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쓰자는 것이다. 마포구가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진행 중이다. 정 의장은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못잖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는 집행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어느 의회보다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10-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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